전자제품 목록통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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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전자제품 목록통관에 대해 아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801939
이 글을 보면, 관세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받은 답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9월 22일자로 민원에 대한 관세청의 정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일전에 작성한 글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적합인증 대상은 일반통관이고, 적합등록 대상은 목록통관이 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물론, 어떤 물건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는 각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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