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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강제추행' 오영수, 징역형에서 무죄로..."사과가 곧 범행 인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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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뚜막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5-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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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 씨는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적 굴레를 벗게 되었으나, 피해자 측은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오 씨에게 선고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적인 이유는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 후에야 상담소에 상담을 받고 사실을 알렸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 피해 진술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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