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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이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혐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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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근높은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9-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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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평균 900일이 넘는다는 대법판결을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대법원판결을 단 2일만에 결정지었고

생중계로 방송하면서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시되어야 할 

국민의 참정권,투표권 그리고 후보 선택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일이 이미 벌어진것이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자

사법부 독립이니 건들지 말라

아니지, 

국민은 왜 그런짓을 했는지 물어볼 권리가있고

조희대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행정부,입법부는 국민에게 견제받고 심판받는다.

사법부는 사법살인을 저질러도 그 죄를 묻지않았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심판할 방법이 없으니

법률로 견제하고 제한하고 심판해야 한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그것을 대통령이 공포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삼권분립인 것이다.

 

조희대는 본인과 사법부를 동일시 시키며

비겁한 궤변으로 자기를 공격하면 

마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것처럼 말하는데

틀렸다.

 

내란수괴를 해괴한 계산으로 풀어주고

판사란놈이 접대전문 룸살롱에 드나들고

피의자를 강제구인도 안하면서 열한번씩이나 

궐석으로 재판해도 여전히 지귀연이 내란재판을 맡고있지않나 

이 이상 어떻게 더 재판을 독립시켜주지

이미 충분히 재판은 독립되어있다는 반증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면 될일이다.

 

조희대가 사퇴하는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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