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뉴스] 식당서 종이컵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자유게시판

[톺뉴스] 식당서 종이컵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황색 작성일 23-11-03 11:41 조회 1,470 댓글 0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달부터 가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장에선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박성은 기자 양다을 인턴기자 최민영 크리에이터

junepen@yna.co.kr
















바로가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