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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남 최신 근황.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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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인1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3-05-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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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16626sid=102

 


 


"제가 왜 억압받아야되죠" 라고 함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안전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등은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도 받는다. 승객이 호흡 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형법상 최장 7년의 형으로 처벌받는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2개 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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