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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5월부터 과태료 50만원 냅니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2759sid=102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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