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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과태료 50만원인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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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girl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5-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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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27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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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돼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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