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재 난리난 대법원 판결 근황. jpg
페이지 정보

본문
[속보] 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12932sid=102
이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사실 여아의 외할머니 석 씨인 사실이 드러났다. 석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 복수의 검사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석 씨가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적용했다.
무죄 |
- 이전글오늘 있었던 신림역 빌런.jpg 23.05.18
- 다음글가격 올렸다 진짜 망한 교촌치킨 근황 ㄷ 23.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