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의원에서 약침맞고 기절 후 장애인 됨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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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시술 후 통증증후군…법원 "한의사 과실 인정, 손배 책임" 기사내용 요약 "종합해 보면 시술상 과실 외 다른 원인 찾기 이려워"…4200만원 배상 판결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약침 시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된 사건에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와 B씨가 피고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https://v.daum.net/v/20230518132722964
C씨는 지난 2019년 1월26일 A씨의 목뒤 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을 했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눈에 큰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2019년 1월28일 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와 신경과를 시작으로 한의원, 신경외과의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신경근 병변증, 말초신경 병변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무섭네요 침 맞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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