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한남자한테 9억이상받은 처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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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법원 "증여세 내라" "성매매 대가" 주장했지만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 판단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 https://naver.me/5nPl9WXP
성매매 주장했지만 증여로 봐서 5억원 증여세로 내야 한다네요
성매매로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이득인 세상인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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