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이미 방류 확정이다.
매국노.
정부, 정치인, 언론인, 재판부, 일장기 흔들어주는 늙은 한국인.
아니라고 말하는 매국노가 있다면 영원히 깨닫지 말길.
너로 인해 너와 가까운 이들과 너를 모르는 생면부지의 이들이 나락인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 본인 잘못 끝끝내 모르고 천벌받길.
5월 7일 급하게 기시다 방한.
5월 11일 뜬금 없는 아소 다로 방한.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일본이 영국, 태국, 대만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들도 간과한 내용이 있었던 거.
1993년 러시아(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투기하는 사건 발생.
그해 G7에서 국제 해양투기물 내용 추가한 일본.
국제협약 '런던의정서'가 그것이다.
1996년에 채택된 '런던의정서' 때문이었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현재 총 87개국이 가입했고, 런던의정서에는 총 5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해양투기를 허용.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
1993년 11월에
종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된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강화.
1996년 1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하기로 결의.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인근 국가의 사전 통보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방사성 폐기물 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제협약 내용에 따라
일본은 윤 매국노에게 직접! 친히 방문하여 지령을 내리고 갔다.
더욱 경천동지 할 일은.
부산에서 이미 2년 전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는 거!
친일 재판부는 역시나 2년을 끌어오다가, 런던의정서를 제출한 시민단체는 무시, 도쿄전력의 변론을 한 번 더 듣고 판결한다며
7월 6일로 연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나오는 판결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 으로 덮으며 모른척할 일인가!
히로시마 G7에서 매국노 윤이 할 말은 정해져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수호하며 파트너인 일본을 믿고 일본의 결정을 존중, 존경한다는 의미로 인근국가로 후쿠시마 방류에 협조하겠따.
탄핵. 하야. 급4. 천벌. 뭐든지 이루어지자!
도쿄전력의 개에소리'런던의정서는 국가가 지켜야지 기업이 지킬 이유가 없단"다.
역시 아소다로의 아소탄광과 똑 닮았다. 전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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