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 ㄷ..JPG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올해 10월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 ㄷ..JPG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철Y부천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3-05-08 08:33

본문


 



20230508075117_Rv97oljonx.jpg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 시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음.


 


 


 



20230508075118_IW32y3OTfB.jpg


 


 


현재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생김.











그래서 2021년부터 국토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거주 규제 본격 시행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66
어제
2,115
최대
3,461
전체
771,753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