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근데 골치아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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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전세사기 당한 것 같다고 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다행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승인이 되어서 걱정을 덜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이사 온 뒤로 매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있었는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압류가 되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보증보험 통해서 전세금은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골치가 아픈건 최근에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실거주지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무지 근처 숙소로 옮겼는데 (물론 전입신고는 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거주 요건에 문제가 생겨 대항력을 상실하진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숙소로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아직 전세 만기까지 1년이 넘게 남아있어 그 동안 계속 왔다갔다 하기도 힘든 노릇이고...
웬만하면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실거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긴 힘들겠지만
혹시 이해관계자 중 누군가가 가스,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면서 실거주 여부를 체크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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