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전쟁 개입 시 탄핵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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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전쟁 개입 시 탄핵소추 사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월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13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12일 자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91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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