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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전쟁 개입 시 탄핵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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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눈이포천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3-04-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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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91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우회 무기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인갚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와중에 전일 MBC는 “충청도에 있는 군 탄약창 기지에서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탄약창 기지인 진해의 한 부두로 탄약들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155mm 포탄 운송이 지난 3월28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화물운송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보도 내용에 대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확인해 드릴 사안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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