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왔더니 옆방 리모델링으로 소음과 본드냄새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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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쉬러 아들과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9일동안인데 숙소가니 리모델링 중이라
양해바란다라길래 오니까 통보
이런느낌이었는데 아침 8시부터 옆방과 그 옆방까지
그라인더 소리와 망치질 그리고 데코타일 붙이는 본드냄새
첫날 숙소에서 도망치듯 나오고 둘쨋날 9시에
문두드리더니 옆방 보일러 수리한다고 2시간동안
보일러 꺼라 이러네요 그리고 또 공사소리에 나왔습니다
쉬러 갔는데 스트레스만 받아 숙소를 바꾸고 싶은데
사전에 공지나 계약시 알려준적 없고 숙소와서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소비자보호법, 상거래법 등에 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이나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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