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태원 유가족에게 2900만원 벌금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만사랑해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3-04-11 17:14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오세훈, 이태원 유족에 2900만원 부과…“미납 시 재산 압류”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 https://v.daum.net/v/20230411133007055 이전글요즘 애들은 모르는 원조 배민.jpg 23.04.11 다음글결국 꺾여버린 심형탁의 효심 + 심형탁이 2년간 잠적한 이유 23.04.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