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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너무 안해서 생긴 후유증.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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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황색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3-04-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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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6189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와...사형 안당하고 30년 버틴 사람이 있네요.


국민 세금으로 밥먹고  30년 잘 살았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법 개정보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하는 모습 보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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