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너무 안해서 생긴 후유증.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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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6189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와...사형 안당하고 30년 버틴 사람이 있네요. 국민 세금으로 밥먹고 30년 잘 살았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법 개정보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하는 모습 보면 씁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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