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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땅꺼짐 사고, 아내 잃은 남편은 왜 피의자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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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170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5-09-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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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아내를 잃은 운전자가 치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깊이 2.5m의 구덩이에 차량이 빠지며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사망했고, 운전자인 80대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오히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다른 차량들이 싱크홀을 피해갔다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을 문제 삼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사고 직전 운전자가 싱크홀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가 11m였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다. 결국, 검찰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운전자는 처벌을 피했지만, 가족을 잃은 비극 속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1억2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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