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갖는 의미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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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딴지펌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 봤습니다.
항소가 진행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미 피고 5명이 전원 항소한 상태이므로 항소는 진행됩니다.
그러면 왜 검새들이 왜 저 난리들인가
불이익변경 금지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에서 1심 결과보다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없다.
이것 때문인거 같은데요. 여기 형량에는 구형과 벌금이 있겠습니다.
그럼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이 불만이 없겠습니다.
정영학, 남욱은 형량이 낮다고 불만일 수 있겠고 김만배는 형량과 벌금 모두 낮다고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항소장에 누가 들어가 있었나 만약 검찰 항소장에 유동규와 정민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검찰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때린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되어 불만이 없어야 정상인데 항소를 한다는건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가 1. 일단 피고들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피고들은 공세적으로 검찰은 수세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남욱 변호사처럼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폭로들이 강압과 조작에 의한 내용들로 가득찬다면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닌게 법정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가 2. 검찰들은 아직도 사법개혁이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재판을 질질끌면서 어떻게든 잼프를 엮을 궁리를 해야하고 민주당, 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사법개혁이 중단될거라 생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검사들의 지랄을 철저히 부셔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가 3. 검찰이 때린 배임죄 유죄받아 잼프 엮을라고 했는데 그게 무죄로 나와버려 멘붕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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