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민은 62만원, 국회의원은 424만원 '그들만의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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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298명에게 각 424만7940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 62만8000원의 7배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고물가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연간 총 849만588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명절 휴가비는 약 10% 인상되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동결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으로 비춰지는 수당 지급은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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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연간 총 849만588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명절 휴가비는 약 10% 인상되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동결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으로 비춰지는 수당 지급은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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