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윤석열, 서울구치소 ' 6억5천 영치금 킹'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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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수감된 뒤 100여 일 동안 지지자들로부터 6억5천7백여 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후원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사이 총 6억5천725만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했다. 입금 횟수만 1만2천건이 넘는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이 반복 입금된 셈이며, 금액으로는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 영치금 계좌는 잔액 상한이 400만원이지만, 입·출금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잔액을 낮게 유지한 채 반복 입·출금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서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금과 달리 기부자 신원 공개나 공시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공개 대상이 되지만, 영치금은 과세가 어렵고 입금 주체를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낼 의무도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지지층의 조직적 모금과 반복 송금을 유도해 '정치후원 우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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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사이 총 6억5천725만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했다. 입금 횟수만 1만2천건이 넘는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이 반복 입금된 셈이며, 금액으로는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 영치금 계좌는 잔액 상한이 400만원이지만, 입·출금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잔액을 낮게 유지한 채 반복 입·출금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서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금과 달리 기부자 신원 공개나 공시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공개 대상이 되지만, 영치금은 과세가 어렵고 입금 주체를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낼 의무도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지지층의 조직적 모금과 반복 송금을 유도해 '정치후원 우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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