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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5억 협박에 1억 넘긴 이유. 검찰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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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남부선 작성일 25-09-11 17:05 조회 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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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은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으므로, 당시 정동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지난 3월 정동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경찰이 일당 3명을 붙잡으면서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그가 경남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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