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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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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만사랑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1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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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베스트글 되서 널리 읽혔음 좋겠네요

 

대장동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장동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 받은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알고들 있어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진행 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뇌물을 받았다~~!! 라고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고 수사하고 조사해봐도 뇌물이 안나왔죠

왜냐면 받은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임으로 몰아간거죠

하지만 그 배임도 말이 안됩니다.



아래내용 잘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는분들께 설명좀 해주세요



원래는 대장동 30만평을 LH가 개발하려고 성남시에 허가를 넣고 추진하고 있었음



그런데 민간업체가 부산저축은행등에서 1800억을 대출받고 

계약금 2~3배를 치르고 대장동 부지 80프로 정도를 매입함



그래서 이명박정부때 로비를 해서 LH를 포기를 시킴



2010년 6월 28일 LH 가 포기



이제 민영개발할일만 남음

 

그런데

2010년 7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보니까 그저께 LH가 포기했네

그럼 성남시가 공영개발하겠다 선언



그런데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LH만 포기시키면

자기네들이 개발부지의 80프로가 넘는 땅의 주인이니까

성남시가 민간개발 허가 해줄줄 았았는데,

왜냐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부산엘시티 등등



그런데 갑자기 성남시가 공영개발 한다니까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절한 내용 등등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번째, 민간개발 해달라 했는데 거절하고 공영개발 한다고 함

사실 여기서 얘기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결탁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왜 거절해요

민간개발을 해야 뭐라도 사적인 이득이 있는거지요



두번째,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하는 업자는 1공단근린공원 만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얘기함

대장동과 1공단근린공원은 아무 상관 없는 사업입니다.

이 두곳은 약 14킬로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보통 이걸 결합개발이라고 하는데

업자들이 상관도 없는곳에 돈이 더 드니 당연히 이걸 분리해 주세요 요구했는데 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성남 구도심에 멋진 공원이 생깁니다.

배임을 했다면 개발업자들에게 더 이득이 가도록 했겠지요



세번째, 보상상식을 수용방식으로 하지말고 환지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거절함

당연히 환지방식으로 하면 업자들에 훨씬 이득임

그런데 이재명시장은 역시 거절하고 수용방식으로 함

이 역시 업자들의 이득을 제한 했으니 배임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네번째, 업자들이 자기들이 땅 80프로를 샀으니 자기들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주세요라고 요구함

또한 구획계를 자기들이 채택한 구획계로 요구함

하지만 이재명시장은 안돼하고 거절, 원래 LH가 그렸던 구획계로 할꺼야라고 마찬가지로 거절함



다섯번째,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함.



하지만 국힘다수인 당시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용도인 지방채 발행 4600억 계속 부결함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 결국에는 민관공동개발로 추진 



그런데 이 업자들이 그 민관합동에서 그 "민"을 우리로 지정해 달라고함

사실 이렇게 해도 적법한 절차였음 왜냐면 땅을 80프로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니까요



하지만 이재명시장을 이것도 거절함

안된다. 공개입찰로 민간업체를 지정해라 진행함



그리고 공개입찰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함



그런데 그 위탁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저들에게 매수당한듯 해서 부정이 발생함





즉 이 사건에서 성남시장이 가진 "권한"은 100프로 다 거절함

배임죄가 되려면 업자들에 부당이득을 줘야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익을 제한하고 환수함



이사건은 성남시의 부패 사건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패사건이라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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