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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저수지 관리인’ 일도 겸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넘어 사법 포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의 본질은 ‘민관협작’ 사업”이라며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사업에서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했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 수익자들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며 “누군가 천 배 넘는 황홀한 잭팟에 환호할 때, 대장동 원주민은 반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떠돌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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