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해 코인투자한 황정음...죄값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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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회사 자금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이를 암호화폐 투자에 쏟아부었으나,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그는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갚았다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황정음은 법정에서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받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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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이를 암호화폐 투자에 쏟아부었으나,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그는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갚았다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황정음은 법정에서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받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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