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이사나가는데 과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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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이 수리할것을 요구하면서 일단 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세부분인데
저희가 한지 증거나 안한 증거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경험이 없어 입주할때 사진 증거를 다 만들어놔야하는걸 몰랐네요
벽지가 색이 바랜걸 부분도배를 요구하는데 이부분은 입주전부터 조금 바래있었습니다. 화장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욕저에 페인트 까짐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입주때부터 저랬던걸로 기억이 있네요. 페인트가 부풀어서 조금 까짐현상이 있습니다. 도색 불량으로 생각됩니다.
마루 까짐 패임입니다. 이건 부동산과 함께 발견해서 하자보수 해야겠네 하고 하자보수에도 신청을 한것으로 기억하나 하자보수가 지나갔는지 아직 진행중인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이렇게 세부분인데 제가 증거가 없어서 다 진행을 해줘야 하는지 일단 업체 제가 알아봐서 새 입주자와 조율 해서 해달라 하던데. 어디까지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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