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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나가는데 과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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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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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이 수리할것을 요구하면서 일단 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세부분인데

 

저희가 한지 증거나 안한 증거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경험이 없어 입주할때 사진 증거를 다 만들어놔야하는걸 몰랐네요

 

 

20251108093532_eQZServSb5.jpeg

 

벽지가 색이 바랜걸 부분도배를 요구하는데 이부분은 입주전부터 조금 바래있었습니다. 화장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20251108093535_Q83eDhT8W9.jpeg

 

 

욕저에 페인트 까짐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입주때부터 저랬던걸로 기억이 있네요. 페인트가 부풀어서 조금 까짐현상이 있습니다. 도색 불량으로 생각됩니다. 

 

20251108093534_BZJax4yE7q.jpeg

 

마루 까짐 패임입니다. 이건 부동산과 함께 발견해서 하자보수 해야겠네 하고 하자보수에도 신청을 한것으로 기억하나 하자보수가 지나갔는지 아직 진행중인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이렇게 세부분인데 제가 증거가 없어서 다 진행을 해줘야 하는지

일단 업체 제가 알아봐서 새 입주자와 조율 해서 해달라 하던데. 

어디까지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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