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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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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