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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아리셀 대표에게 중처법 최고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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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끄징게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5-09-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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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화)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법원은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며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이윤 극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재는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시작되어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사망자 중 대부분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이들은 비상구와 대피 통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불법 파견과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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