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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억대 연봉 '가짜 신랑'에 속아 결혼했는데… 대법원 "속은 네 잘못"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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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이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5-1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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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구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을 수억 원 부풀리거나 전과 기록을 누락하는 등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A(37)씨가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70만원을 내고 가입한 뒤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B씨의 실제 직업은 행정관리 직원, 연 소득은 56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B씨 부모 소유였으며, B씨는 원장 행세를 하며 업체에 등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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